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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거나 방문하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동물원,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 로스앤젤레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벤츄라 카운티의 서핑 등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멋진 장소를 연결하는 것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주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경치 좋은 길입니다. 실제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로에는 '5번', '101번', '405번', 'PCH' 등의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일 많은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충돌,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Jan 4, 2021

by MKP 법률 그룹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 블로그 "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거나 방문하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동물원,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 로스앤젤레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벤츄라 카운티의 서핑 등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멋진 장소를 연결하는 것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주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경치 좋은 길입니다. 실제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로에는 '5번', '101번', '405번', 'PCH' 등의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일 많은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충돌,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을 가장 자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16056조, 17051(b)).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상자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가 친구, 가족, 동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일으킨 부상에 대해 부상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짧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오랜 전통의 '허용적 사용 법령'이 있습니다. 허용적 사용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대리 책임을 집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17150조) 이 규정은 차량을 빌린 운전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부상을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Id.) 또한 대리 책임은 차량 소유자의 차량 사용 허가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Id.) 실제로 허용적 사용 규정은 부주의한 운전자의 부상으로 인한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오랜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Burgess v. Cahill (1945) 26 Cd 320.)

캘리포니아의 허용적 사용 규정은 예를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아버지(이하 '아버지'), 어머니, 17세 아들(이하 '아들')로 구성된 세 가족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새 차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아들이 차를 운전해 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며 아들이 할리우드까지 운전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할리우드로 출발하지만 산타 모니카 대로에서 부주의로 오토바이 운전자("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튕겨져 부상을 입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허용적 사용 법령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용적 사용 법령의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부주의했습니다;
  2. 피고는 부상자 부상 당시 차량의 소유자였습니다.
  3. 피고는 말이나 행동으로 운전자(아들)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 배심원 지침 720)

예시로 돌아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버지에 대한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동차 운전에 부주의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자동차를 소유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리우드까지 운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허용 법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입은 제3자는 캘리포니아의 허용적 사용 법규에 따라 렌터카 회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49 USC 섹션 30106[연방법에 의해 제정됨]) 마찬가지로, 허용적 사용법이 소유자에게 무제한의 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용적 사용 책임은 부상 당 $15,000, 사고 발생 당 $30,000, 재산 피해에 대해 $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17151, 17155조).

물론 허용 사용 법규가 차량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자는 과실 운전자를 상대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 보험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행히도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 섹션 11580.1[기본적으로 차량 차용자를 기명 피보험자로 설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및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매일 수많은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충돌 사고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로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는 과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KP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은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한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차량 충돌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MKP 법률 그룹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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