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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엄격한 책임 규정'이 있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의 소유자는 개의 악의성 또는 소유자가 그러한 악의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장소 또는 개 소유자의 재산을 포함한 사적 장소에서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 주인은 거의 항상 개로 인한 부상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 주인의 주택 소유자 보험에는 개 물림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개에 물린 부상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
모든 반려견 주인이 주택 소유자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반려견 주인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많은 세입자는 반려견 소유주이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부상을 보상하기 위한 필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세입자의 맹견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항상 운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개 주인의 책임과 달리,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엄격 책임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개가 공공장소 또는 합법적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피해자를 물었을 경우 임대인은 자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nstead, landlord liability is governed by the two-part test adopted in the 1975 case Uccello v. Laundenslayer.
- 첫째, 집주인은 개의 사악한 본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실제 지식 또는 정황 지식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Second, the landlord must have had the ability to prevent foreseeable harm. This means that the landlord must have had sufficient control over the situation to have been able to prevent the dangerous bite. For example, a landlord would have sufficient control if the landlord had the right to insist that a tenant remove the dog from the apartment. (Dennis v. City of Orange.)
사례 연구: 1995년 개에 물린 개인 상해에 대한 집주인 책임 입증
Donchin v. Guerrero, a case that went before the California Court of Appeals in 1995, demonstrates how the Courts apply the two-part test for landlord liability for dog bites.
돈친에서 한 여성("신원 미상")이 시추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블록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과 시추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탈출한 한 쌍의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다툼 도중 신원 미상의 여성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신원 미상인은 개 주인과 개 주인이 살던 아파트 건물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신원 미상의 여성은 집주인이 개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실과 개가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이 사건을 기각하려 하자, 신원 미상의 피해자는 집주인이 개가 악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우편 배달원과 이웃의 선서 진술서 형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원 미상인은 개가 우편 배달원과 이웃에게 위험한 성향을 보였다면 "개가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개 물림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이 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및 캘리포니아 개 물림 상해법
안타깝게도 개에게 물린 부상은 흔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 물려 사망할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50만~470만 명이 개에게 물려 부상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통계 자료를 읽어보세요: 25가지 이상의 중요한 개 물림 통계 및 품종별 물림 사고).
One such avenue, if applicable, is to pursue the dog owner’s landlord. The attorneys at MKP Law Group, LLP have years of experience representing dog bite victims including actions against both dog owners and landlords. Contact MKP Law Group, LLP today at 310-870-3395 to speak with one of our attorneys. All consultations are 100%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