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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자를 위한 최소 보험료 인상

보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인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107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Jan 16, 2023

by MKP 법률 그룹

핸들에 손을 얹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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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자를 위한 최소 보험료 인상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보험 적용 범위와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최근의 주법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107("SB 1107")에 서명하여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책임 보상 범위를 부상자 1인당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부상자가 여러 명인 사고에 대한 최저 보상 금액은 현행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SB 1107은 차량 파손 및 기타 재산 손실에 대한 최소 재산 피해 한도를 현행 5,000달러에서 사고당 15,000달러로 인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 보험금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보험사 측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SB 1107은 2025년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SB 1107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낮은 보상 한도는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비싼 자동차 수리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여 운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보장은 더 많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보험료 인상이 SB 1107의 혜택보다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자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보험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SB 1107은 현재의 최소 보장 금액에 절실히 필요한 변화이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더 나은 운전자 보호를 위한 최소 보장 금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 운전자의 보험으로 병원비를 겨우 충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보장 한도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은 1977년입니다. 따라서 SB 1107은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 맞춰 최소 보험 보장 범위를 현실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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