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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의 상해에 대한 책임 결정

로스앤젤레스는 고밀도 고속도로와 혼잡한 도로로 유명하지만, 수천 명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자전거를 주요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다른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운동과 즐거움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산타모니카, 베니스, 맨해튼 비치 또는 레돈도 비치에서 해변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거리와 산책로를 오르내리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실버레이크, 에코 파크, 하이랜드 파크와 같은 동쪽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Feb 18, 2021

by MKP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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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의 상해에 대한 책임 결정


로스앤젤레스는 고밀도 고속도로와 혼잡한 도로로 유명하지만, 수천 명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자전거를 주요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다른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운동과 즐거움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산타모니카, 베니스, 맨해튼 비치 또는 레돈도 비치에서 해변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거리와 산책로를 오르내리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실버레이크, 에코 파크, 하이랜드 파크와 같은 동쪽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전거 운전자는 종종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충돌 사고에 연루됩니다. 자전거 충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지만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자전거 사용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면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자전거 사고 통계

 

캘리포니아 차량법에서는 "자전거"를 "벨트, 체인 또는 기어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만 추진되며 하나 이상의 바퀴가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31조) 그러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1200조). 이러한 규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여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1650조)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산타모니카 대로에서 교통 흐름에 역행하여 주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가능한 한 우측 연석에 바짝 붙어 주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1200조)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자전거 또는 자동차를 추월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동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소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 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으며 우측 연석에 최대한 가깝게 주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어 자전거 운전자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 넘어져 중상을 입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종종 자전거 운전자에게 "비교적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기여 과실 법은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Flury v. Beeskau (1934) 139 Cal.App. 398). 기여 과실은 원고(부상당한 당사자)의 행동이 때때로 자신의 부상에 기여한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Li v. Yellow Cab Co. (1975) 13 Cal. 3d 804) 캘리포니아의 모든 상해 소송에서 부상자의 상대적 과실은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Id.) 그러나 부상자의 손해 배상액은 부상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순수 비교과실주의 주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사고에 50%의 과실이 있더라도 다른 과실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예시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최대한 가깝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시광선이나 반사경을 사용하지 않고 야간에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방향을 틀어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부상을 입힙니다. 이 예제의 첫 번째 반복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가시광선이 없는 야간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따르면 야간에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3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라이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1201조 [야간 자전거 주행에 대한 기타 요건]).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비교적 과실"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동승자 또는 보행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MKP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은 로스앤젤레스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객을 수년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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